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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체결 절차】안내
진료협력체결 절차
문서번호 : 지침과 절차 001
□ 목적
이 절차는 본원과 진료, 교육, 연구, 정보화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과의 진료협력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1. 진료협력체결 : 병원경영정보 교류 및 환자의 진료의뢰와 회송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련의 심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진료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진료협력체결 절차 : 진료협력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료협력체결 절차라고 한다.
3. 협력의료기관 : 본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한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4. 협력의사 : 본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한 협력의료기관의 대표 의사 및 별도의 협력의사 신청, 심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승인된 협력의사를 말한다.
5. 진료의뢰 : 「요양급여기준」 제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하는 서식을 진료의뢰서라 한다.
6. 회송 :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 이때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는 서식을 진료회송서라 한다.
□ 협약사항
진료협력을 위한 체결은 별도의 신청 서식 및 협약서를 통한 협약을 실시하며,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협약사항을 포함한다.
1. 상호 진료의뢰와 회송 및 환자 진료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2. 의학 및 경영정보 교류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3.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력 및 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호 병원 홍보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6. 협력의료기관의 표기에 관한 사항
□ 협력의료기관 신청 및 체결 절차
협력의료기관의 신청 및 체결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진료협력체결을 위한 절차 공지는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절차 공지
2. 진료협력체결 신청 안내 및 서식 공지
3. 신청 서식 접수
4. 내부 심의 및 선정
5. 내부 결재
6. 협약서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 협력의료기관 체결 주기
1. 매월
□ 협력의료기관 협약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의 효력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 까지 지속되며, 6개월 이내에 갱신체결이 안 될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협력의료기관 평가
협력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별 의료기관
2. 인력
3. 시설 및 장비
4. 진료과목
5. 병상 수
□ 협력의료기관 관리
협력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통한 협력의료기관 정보 공개
2. 협력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의료진 등 변동 정보의 전산화
3. 협력의료기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진료과별 집담회 등 지원
4. 병원 각종 홍보물 등의 상호 정보 공유
5. 우수 협력의료기관 포상 등 유대관계 강화
□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보건복지부.
4.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보건복지부.
5. 급성기병원 인증기준. 보건복지부.
6. 진료정보교류사업 사업운영 지침.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보건복지부
7.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8. KRC팀 업무지침서. 건국대학교병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