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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협력체결 절차】안내

파일 진료협력체결 절차.pdf       
등록일 2023-06-22 조회수 259

진료협력체결 절차



문서번호 : 지침과 절차 001


□ 목적

이 절차는 본원과 진료교육연구정보화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협력의료기관(의원)과의 진료협력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

1. 진료협력체결 병원경영정보 교류 및 환자의 진료의뢰와 회송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본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일련의 심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진료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2. 진료협력체결 절차 진료협력을 체결하는 절차를 진료협력체결 절차라고 한다.

3. 협력의료기관 본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한 1, 2차 및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4. 협력의사 본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한 협력의료기관의 대표 의사 및 별도의 협력의사 신청심의 및 결재 절차를 거쳐 승인된 협력의사를 말한다.

5. 진료의뢰 요양급여기준」 2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른 요양기관으로 요양급여를 의뢰하는 것을 말한다이때 환자의 적절한 진료를 위하여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 의뢰 시 송부하는 서식을 진료의뢰서라 한다.

6. 회송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가입자 등의 상태가 호전되었으나 지속적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이나 1단계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한다이때 환자의 진료를 의뢰받은 의료인이 진료를 의뢰한 의료인이나 적절한 다른 의료인에게 회송 시 송부하는 서식을 진료회송서라 한다.

 

□ 협약사항

진료협력을 위한 체결은 별도의 신청 서식 및 협약서를 통한 협약을 실시하며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협약사항을 포함한다.

1. 상호 진료의뢰와 회송 및 환자 진료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2. 의학 및 경영정보 교류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3.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력 및 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호 병원 홍보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6. 협력의료기관의 표기에 관한 사항

 

□ 협력의료기관 신청 및 체결 절차

협력의료기관의 신청 및 체결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다음의 절차에 의한다진료협력체결을 위한 절차 공지는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절차 공지

2. 진료협력체결 신청 안내 및 서식 공지

3. 신청 서식 접수

4. 내부 심의 및 선정

5. 내부 결재

6. 협약서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 협력의료기관 체결 주기

1. 매월

 

□ 협력의료기관 협약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의 효력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 까지 지속되며, 6개월 이내에 갱신체결이 안 될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 협력의료기관 평가

협력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며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별 의료기관

2. 인력

3. 시설 및 장비

4. 진료과목

5. 병상 수

 

□ 협력의료기관 관리

협력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통한 협력의료기관 정보 공개

2. 협력의료기관의 시설장비의료진 등 변동 정보의 전산화

3. 협력의료기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진료과별 집담회 등 지원

4. 병원 각종 홍보물 등의 상호 정보 공유

5. 우수 협력의료기관 포상 등 유대관계 강화

 

□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2.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

3.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보건복지부.

4.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5. 급성기병원 인증기준보건복지부.

6. 진료정보교류사업 사업운영 지침한국보건의료정보원보건복지부

7. 협력기관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보건복지부.

8. KRC팀 업무지침서건국대학교병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