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목적

진료협력체결은 건국대학교병원과 진료, 교육, 연구, 정보화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과의 진료협력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진료협력체결은 병원경영정보 교류 및 환자의 진료의뢰와 회송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의료기관은 본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한 1차, 2차 및 3차 의료기관을 말한다.

협약사항

진료협력을 위한 체결은 별도의 신청 서식 및 협약서를 통한 협약을 실시하며,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협약사항을 포함한다.

1. 상호 진료의뢰와 회송 및 환자 진료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2. 의학 및 경영정보 교류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3.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력 및 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호 병원 홍보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6. 협력의료기관의 표기에 관한 사항

협력의료기관 신청 및 체결 절차

건국대학교병원과 협력의료기관 간의 협약체결에는 다음사항의 과정으로 성립된다.
  • STEP 1 공지
  • STEP 2 신청 및 접수
  • STEP 3 내부 심의 및 승인
  • STEP 4 진료협력체결
협력의료기관의 신청 및 체결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절차 공지

1. 진료협력체결 신청 안내 및 서식 공지

2. 신청 서식 접수

3. 내부 심의 및 선정

4. 내부 결재

5. 협약서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협력의료기관 체결 주기

1. 매월

협력의료기관 협약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협약의 효력은 만료일로부터 6개월 까지 지속되며, 6개월 이내에 갱신체결이 안 될 경우 자동 갱신된 것으로 간주한다.

협력의료기관 평가

협력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별 의료기관

2. 인력

3. 시설 및 장비

4. 진료과목

5. 병상 수

협력의료기관 관리

협력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통한 협력의료기관 정보 공개

2. 협력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의료진 등 변동 정보의 전산화

3. 협력의료기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진료과별 집담회 등 지원

4. 병원 각종 홍보물 등의 상호 정보 공유

5. 우수 협력의료기관 포상 등 유대관계 강화

BACK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