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목적

진료협력체결은 건국대학교병원과 진료, 교육, 연구, 정보화 등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는 협력의료기관(병‧의원)과의 진료협력체결 절차에 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진료협력체결은 병원경영정보 교류 및 환자의 진료의뢰와 회송 등을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긴밀한 협진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본원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협력의료기관은 본원과 진료협력을 체결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협약사항

진료협력을 위한 체결은 별도의 신청 서식 및 협약서를 통한 협약을 실시하며, 상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협약사항을 포함한다.

1. 상호 진료의뢰와 회송 및 환자 진료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2. 의학 및 경영정보 교류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3. 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 등의 협력 및 자문 지원에 관한 사항

4. 상호 병원 홍보에 관한 지원과 협조 사항

5.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동의에 관한 사항

6. 협력의료기관의 표기에 관한 사항

협력의료기관 신청 및 체결 절차

건국대학교병원과 협력의료기관 간의 협약체결에는 다음사항의 과정으로 성립된다.
  • STEP 1 공지
  • STEP 2 신청 및 접수
  • STEP 3 내부 심의 및 승인
  • STEP 4 진료협력체결
협력의료기관의 신청 및 체결은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며, 다음의 절차에 의한다.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절차 공지

1. 진료협력체결 신청 안내 및 서식 공지

2. 신청 서식 접수

3. 내부 심의 및 선정

4. 병원장 승인

5. 협약서를 통한 진료협력체결

협력의료기관 체결 주기

1. 매월

협력의료기관 협약 유효기간

협약의 유효기간은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유효기간이 만료 후 특이사항이 없는 경우 자동 갱신된다.

협력의료기관 평가

협력의료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종별 의료기관

2. 진료과목

3. 의료인력

4.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5. 병상 수 등

협력의료기관 관리

협력의료기관과의 협력 관계 유지 및 향상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한다.

1. 진료협력센터 홈페이지 통한 협력의료기관 정보 공개

2. 협력의료기관의 시설, 장비, 의료진 등 변동 정보의 전산화

3. 협력의료기관 네트워크 관리를 위한 각종 행사 및 교육, 진료과별 집담회 등 지원

4. 병원 각종 홍보물 등의 상호 정보 공유

5. 우수 협력의료기관 포상 등 유대관계 강화

BACK TOP